흩어져 생활하던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에 말 못한 갈등이 불거져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월 9일, 대전의 한 주택에서 남편 A(60)씨가 사실혼 관계인 부인 B(55)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추석을 맞아 타지역에서 먼 길 온 동생(55) 부부가 사실혼 관계인 B씨의 불친절 때문에 일찍 집을 떠났다고 생각해, 동생 부부를 돌려보낸 뒤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이었다.
다행히 B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하고서 현장에서 검거됐지만, 명절 가정폭력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경찰은 명절에 평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정폭력 신고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1일 설 명절기간에 1일 평균 112신고는 평소(1467건)보다 19% 적은 1일 1187건 접수됐다.
강·절도 및 도난신고가 감소해 명절에 치안이 안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명절 기간에 가정 내 폭력신고는 평소보다 껑충 늘어난다.
1일 평균 16건씩 접수되던 가정폭력 신고는 지난해 설명절에 1일 평균 23건씩 발생해 가정폭력 신고가 43% 폭증했다.
지난 해 추석 명절기간에도 경찰이 출동한 가정폭력 신고는 1일 평균 22건씩 신고돼 평일보다 37% 늘어나기도 했다.
신고내용도 평소 단순한 부부싸움이 주를 이뤘으나, 명절에는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이의 재산분쟁과 가사노동 분담, 취업문제처럼 가족사를 담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설 명절기간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각 경찰서에서 비상근무해 가정폭력 신고에 곧바로 대응하며, 여성긴급전화(1366)와 연계해 비공개 쉼터에 보호할 방침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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