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질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도입된 인증제는 선정된 대학에는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 발급 심사기준 완화, 시간제 취업허가 시간 연장, 정부초청장학생 제도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대상 선정, 유학생 재정지원사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증받지 못한 대학이 학생 비자발급 등 절차상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대학평가에 인증여부가 포함되면서 이번 인증사업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참여했다.
이번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 선정을 위해 교육부는 법부무 관계자, 민간위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비자발급 제한대학 4개교와 신규 인증대학 37개교를 선정했다.
이로써 외국인 유학생 인증대학은 기존 46개교를 포함해 총 83개 대학으로 늘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 한남대, 배재대, 목원대, 순천향대, 호서대 등 4년제 6개 대학과 한국영상대 등 전문대 1곳이 신규 인증 대학으로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다음달부터 3년간이다.
반면 한세대, 경남과학기술대, 전북과학대, 대구과학대 등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신·편입 유학생, 어학연수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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