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기성회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지만 대체법률안도 직원들의 임금문제와 자율성 저해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큰틀에서의 여야 합의는 이뤄졌지만 세부적인 부분의 논의가 이뤄질수록 진통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쌈짓돈 논란에서 폐지 소송까지=지난 1963년 문교부 장관 훈령을 통해 도입됐던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학교 시설비, 교직원 연구비, 학교 운영경비 등에 사용토록 규정됐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나 자산 매입에 쏟아 부으면서 대학의 '쌈짓돈'이라는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2012년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25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기성회 회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5개 대학 중 19개 대학이 기성회비를 수당 및 활동비 명목으로 교직원에게 편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기성회비가 교직원의 인건비나 자산 확충에 사용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지난 2010년 서울대, 부산대 등 국립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대학의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달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후 다른 국립대 재학·졸업생들의 줄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각 국공립대 입장에서는 수백억원의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체법률안도 '악법' 반발=대학노조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성회비의 대체법안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위 대안으로 의결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립대 회계법)은 기성회 직원을 퇴직시킨 뒤 대학회계직 등으로 재고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성회 직원들의 근로조건 승계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상당 금액의 임금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돼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기성회 회계를 일반회계에 단순 통합시켜 국립대의 당초 취지의 국가부담 대신 여전히 학생·학부모의 부담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폐지된 후 국공립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명문화도 마련되지 않은것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박수근 한밭대 직장협의회장은 “마치 일반직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성회 수당이 삭감되면서 공무원들 상당수가 근로 의욕을 잃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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