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에 의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면 정년이 만 60세까지 보장된다.
세종시교육청은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이틀 간 신규채용 대상자 연수를 실시한 뒤 오는 3월 개교하는 1생활권의 신설학교를 비롯해 세종시 관내 각급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16일 시교육청 6층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등록에 채용 신체검사서, 범죄조회 동의서 등 추가서류 제출과 함께 근무 희망지를 등록해야 한다.
세종=김공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