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회장님 '갑질'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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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회장님 '갑질'에 대한 책임

최병수 충주

  • 승인 2015-02-15 12:19
  • 신문게재 2015-02-16 17면
  • 충북=최병수 기자충북=최병수 기자
▲ 최병수 충주
▲ 최병수 충주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위법사항인줄 모르고 개인의 차용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합니다.”

심흥섭 충주시생활체육회장이 지난 13일 전날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돈세탁 파문'과 관련해 발 빠르게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사태진화(?)에 나섰다.

그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석연치 않다.

우리나라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것은 1993년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도 넘는다.

아무리 사업에 문외한이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돈거래는 당연히 자신의 통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돈 빌려주는 사람이 한 통장에 거액이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면 이 또한 출처가 순수한 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돈은 처음부터 차용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본인의 사업통장을 사용해야지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은 무언가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유야 어떻든 회장이 직원들 계좌를 이용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 않는 2000만 원 이하로 돈을 분산시킨 꼼수를 부린 것은 공인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충북 3선 관록의 도의원에 부의장까지 역임하고 충주시 1만5000여 동호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직원들을 자신의 수족 다루듯 임의대로 계좌번호를 차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부끄러울 뿐이다. 아직도 '슈퍼 갑질'을 할 수 있는 일부 특권층에게 금융실명제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인지 자괴감마저 든다.

그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절대 직원들에 대해 협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년 단위로 '갑'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 직원들이 과연 '갑'의 순수(?)한 요구에 얼마나 버티며 저항할 수 있었을까?

10여년 이상 한자리에 머물며 '갑'질을 해 댔던 회장은 이번 직원 차명계좌 사건으로 자신 뿐 아니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명예와 도덕성을 함께 실추시켰다.

그가 진정으로 이번 행위에 반성과 책임을 느낀다면 자진사퇴로 시민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은 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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