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등 10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전화홍보 관련 사항은 실국장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면서 “전화홍보원 등에게 유급으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총무국장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전화홍보원 수당 지급 문제를 선관위에 문의한 경유에 대해선 “전화홍보업체 대표가 자꾸 부탁을 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 선관위에 문의했다. 하지만, '응대팀'도 안된다고 해 총무국장을 통해 불가 사실을 전달했다”며 “전화홍보원들에 이미 수당이 지급됐고 추가 수당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컴퓨터 구입비는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분류돼 선관위에서도 까다롭게 점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 조직실장 조모씨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돈 봉투 나눠줬다는 진술이 있다. 윗선을 숨기기 위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씨는 변호인 신문에선 “선거팀장이 전화홍보업체 관리를 전담했고 계약 관계로 알았다”면서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는 검찰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으나, 재판부의 신문에서 '선거캠프에서 일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청 단장 명함으로 활동한 적 있다. 형식적으로 왔다갔다했을 뿐 실제 일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포럼을 압수수색한 것도 모자라 집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포럼을 다시 압수수색 할 때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20분간 진행했는데, 집기를 부수다시피 했다”고 진술했다.
포럼 회계담당 박모씨도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는 모든 진술을 거부했고,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한편, 오는 16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와 권선택 대전시장의 피고인신문을 비롯해 검찰의 형량 구형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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