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배수펌프장 내 이물질 제거장치(제진기)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A씨(56)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B씨(52),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이사 C씨(54)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께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원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펌프 설치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1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또 LH사업단 부장 B씨는 지난해 2월께 LH가 발주한 '김포한강 배수펌프장 펌프 설치공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뇌물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회에 걸쳐 농어촌공사와 지자체, LH 발주 담당자에게 약 2억원을 제공(뇌물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차 수사결과를 포함하면, 이번 납품비리로 적발된 인원은 구속기소 42명, 불구속기소 5명, 기소중지 1명 등 모두 48명이나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뇌물을 수수한 농어촌공사 지사장 등 15명과 지자체 공무원 5명 등 30명을 입건해 2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뇌물수수자의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현금 2억 5457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29억 9600만원의 재산을 가압류했고 12억 4500만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신청, 합계 약 45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민관유착 비리 등 관행적ㆍ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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