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료 횡령' 변호사 사무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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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료 횡령' 변호사 사무장 실형

대전지법, 징역 1년 4개월

  • 승인 2015-02-11 18:22
  • 신문게재 2015-02-12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선임료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이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강혁성)은 업무상횡령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윤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해 1월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커피숍에서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원을 주면 법인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총 4회에 걸쳐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예탁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결정문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혁성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2회 등 범죄사실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계획적으로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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