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태평동 뺑소니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중부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다. |
대전 중부경찰서는 11일 충북 영동 자신의 주점에 숨어 있던 뺑소니 용의자 전모(31)씨를 긴급체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뺑소니)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달 23일 중구 태평동에서 보행자 최모(61)씨를 자신의 카니발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도로에 쓰러진 최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곧바로 21명의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에 떨어진 범퍼 조각을 바탕으로 흰색 카니발을 용의 차량으로 특정해 수사해왔다. 도주로에 설치된 CCTV 98대를 분석해 용의 차량의 생산 연도와 선루프까지 확인했으나, 차량 번호판은 읽을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중부서 경비교통과는 용의 차량의 생산 연도와 특성을 단서로 전국 카니발 차량 4만대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대전과 충남, 충북 순으로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여왔다.
▲ 범퍼가 파손된 채 발견된 용의차량. |
중부서 뺑소니수사팀은 11일 새벽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인 충북 영동 모 주점에서 피의자 전씨를 체포했고 전씨의 부친 사업장에 있던 용의차량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돼 현재는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자신이 친 것은 고라니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부품 조각이 용의 차량과 일치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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