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화홍보업체 간부 오모(3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달아 결국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에 정해진 것 이외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같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선거캠프 관계자의 권유로 가담하게 된 점, 불법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오씨는 권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3200여 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하고 권 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걸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오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 시장 캠프 관계자 가운데 첫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인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일 권 시장 등에 대해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구형과 함께 피고인 증인신문, 최후 변론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권 시장이 직접 관련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통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모금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구형이 된다고 해도 판결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증거와 조서 등이 1만여 쪽에 달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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