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사진)은 지난 9일 청룡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갖고 시민관심이 집중돼 있는 신청사와 지청승격 등을 설명했다.
오는 23일부터 착공할 신청사는 770억원의 예산을 투입, 동남구 청당동 47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대지면적 2만 3139㎡, 연면적 1만 6506㎡로 2017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천안지청이 차장검사를 둔 '차치지청'으로 승격돼 기존 2개 부에서 3개부로,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격이 높아질 계획이다.
현재 지방검찰청에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은 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대구서부·부산동부·순천지청 등 8개로 전국에 5개 고등검찰청 중 대전고등검찰청에만 차치지청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청수행정타운의 면모도 보일 수 있게 됐다. 검찰청의 신축 청사로 인해 법무사, 변호사 등 관련 업종의 이전은 물론 청수행정타운도 완전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