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①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 및 지시·권유·알선·요구·승낙하는 행위, ②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③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④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⑤선거운동기간(2월 26일~3월 10일)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⑥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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