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 광고대행업체를 모집하는 공고에 이어 28일 돌연 이를 취소하는 공고를 게재한 것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
9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직영으로 전환되는 부문은 전동차 및 역사공간 대행광고 사업으로, 전동차LCD동영상·승강장PDP동영상, 인터넷조명광고·통합교통정보시스템은 기존처럼 대행계약으로 진행된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를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그동안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230억원을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광고사업 직영 경험 노하우와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광고 정보를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광고사업을 직접 운영, 수익증대 등 효율경영을 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입찰을 준비했던 업체를 설득시킬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지난 달 28일 게시한 공고문의 입찰취소 사유는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사업 직영전환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이라는 짤막한 문장이 전부다. 때문에 일부 업체는 입찰 자격기준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 옥외광고업으로 등록한 자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이에 부합하는 지 의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입찰공고문에 입찰 취소사유는 온비드 장애로 인해 예정된 입찰이 어려운 경우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온비드에 입찰 공고를 낸 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계약법상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2009~2011년 직영으로 운영할 당시 광고대행업으로 이미 등록을 해놨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11조에 의거한 옥외광고업 등록 기준에 부합해 교육이수 후 등록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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