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규모는 개인택시 9000만 원, 일반택시는 3600만 원으로, 감차 재원은 국비와 시비보조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택시 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활용한다.
앞서, 시는 감차 보상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액 80억 원을 지원받은 상태다.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는 감차 유예기간인 오는 27일까지 구청에 접수된 것에 한해 유효하고, 3월부터는 양도·양수가 제한돼 개인 또는 법인은 대전시에 감차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는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개인 간의 양도·양수가 제한되지만 감차 보상은 신청할 수 있다.
감차 신청 대상자는 택시 운송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며, 택시 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자도 감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자율 감차 보상사업이 추진되면 택시의 적정한 공급을 유지해 택시업계 경영 개선,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향상되고 승객 서비스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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