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비례)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계획안에 '공교육정상화 촉진화법'을 위반하거나 지난해 평가지표보다 후퇴하는 등 10개 평가지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안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평가계획 표준안 마련을 요청해 교육부가 표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안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위반 및 교육과정 위반, 학교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평가지표가 3건이나 발견됐으며 교육부의 지난해 11월 평가지표(가안)보다 후퇴한 평가지표가 2건, 이외에 판단기준에는 미흡했으나 노력 또는 개선했으면 보통점수를 부여한 평가지표가 5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시험이나 교내 대회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다소 벗어나 출제했으나 이를 개선한 경우' 보통점수를 부여하도록 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설명회 및 진학상담 시 부적절한 행위를 다소 해도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한 경우' 보통점수를 부여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외고·국제고에서 자연계과정이나 의대 준비반 등 외고·국제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평가에 반영해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 평가안에는 개선을 했다면 보통점수를 부여하도록 해 교육부가 스스로 만든 지침을 부정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연수를 적게 받아도 우수나 보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참여가 적어도 보통 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조정했다.
정진후 의원은 “사실상 교육부가 평가대상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해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봐주겠다는 것”이라며 “부적절한 행위를 했어도 개선 노력만 했다면 보통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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