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호 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등 17개 시ㆍ도 사무처장들이 9일 국회를 방문,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건의했다.[대전생활체육회 제공] |
생활체육진흥법은 생활체육 진흥 및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돼 있으며,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예산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또 생활체육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을 위한 생활체육교육원 설치 운영, 선진 생활체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도 포함돼 있다.
전국 시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들은 스포츠선진국 기틀을 다지기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추진단을 구성, 활동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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