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와 지자체 공무원 등 18명으로 이뤄진 3개 합동단속반이 도내 역ㆍ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 및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차량 설비유지 및 청결상태 ▲소화기,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전조등 장착, 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택시 불법영업 행위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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