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유치원비를 전년도 대비 동결 또는 인하하는 유치원으로 학급운영비 학급당 연 300만~480만원, 방과후과정운영비 원당 연 6000만원이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학부모 부담 원비의 1%이내 인상은 동결로 인정해 학급운영비와 방과후과정운영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원금은 동결로 인한 부족한 사립유치원 운영비에 사용하며, 유치원비 동결 유치원과 미 동결 유치원에 대한 차등 재정지원으로 사립유치원비 안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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