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1300여개 조합)이 대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위 대상 조합장 선거는 2005년부터 개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고질적인 돈 선거가 상존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작년 6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최초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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