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서울 용산역 컴퓨터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 신문할 예정이다. 이는 권 시장 캠프 측이 노트북 10대를 이곳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두 거짓이고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변호인도 캠프 미디어실장 윤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윤씨는 도주한 총무국장 임모씨의 부탁으로 용산역 컴퓨터업체에서 노트북 10대를 구입했다고 지난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윤씨는 지난 재판 때 간이영수증 등을 증거물로 제시한 바 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위증을 하고 있는지 이날 검찰 측 증인과 변호인 측 증인의 대질 신문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이날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 조직실장 조모씨, 포럼 회계담당 박모씨 등 피고인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오는 12일에는 김종학 대전시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 권선택 대전시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한편,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49·새정치민주연합) 논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이날 오전 10시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린다.
황 시장은 지난 2013년 12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이 나타난 출판기념회 초청장 약 3500개, 초청 문자메시지 약 1만개를 발송하는 한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3000명의 선거구민에게 통기타 가수, 성악가의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황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또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68·새누리당) 공주시장의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진행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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