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과 농협충남지역본부는 지난 6일 오후 4시 지방청 회의실에서 '공명선거 다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가 공유, 효율적이고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정선거 발생시 수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경찰에 적극 제공, 선거사범을 엄단함으로써 농협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경찰은 선거일 전 30일인 9일부터는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 연휴를 대비, 전국 관서에 24시간 대응반 을 편성, 총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26일부터는 전 기능을 활용,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개입' 사범 등이다.
김양제 충남경찰청은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 강도 높게 사법처리, 공명선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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