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열린 제26회 임시회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과정에서 재차 부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형권 시의회 부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현안 질문에 나섰다.
세종시설치특별법에 따라 감사 효율성 및 권한 강화 목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가 그 취지를 못살린 채 반쪽 출범 위기를 맞이했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위원장(시장 지정)과 위원(시장 2명, 시교육감 2명, 시의회 2명)을 비롯해, 사무국장 등 모두 23명 실무자 확정과 함께 외형적 골격은 갖췄다는 인식이다.
조직 역시 감사총괄·자체감사·교육감사·조사·청렴윤리계 등 5개 부서로 구성됐고, 시청 별관에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교육감사계에 교육청 직원 3명만 파견되고, 발족 후에도 교육청 감사관실이 유지되는 등 명실상부한 감사위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진단을 했다.
그는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를 꼭 교육감이 해야만 교육자치를 지키는 일인가”라며 “위원 2명 선임을 교육감에게 배정한 점이 교육자치를 인정한 요소다. 반쪽 발족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교육청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석 부교육감도 물러섬없는 설전을 벌였다. 감사위 발족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현 법령체계상 단일 감사체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향후 법령 개정 및 인사·예산 독립 등 감사위의 실질적 체질 개선이 우선되야한다고 주장했다.
감사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감사위와 시교육청 감사관실간 협력감사 시스템 구축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각급 학교 감사는 감사위 의뢰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는 다시 감사위에 통보하게 되는데, 미흡할 경우 감사위 직접 감사 실시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이 부교육감은 “각급 학교 감사는 학무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야한다”며 “반쪽 감사위 발족은 법률의 불완전성에 따른 것이지, 교육청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각종 우려가 현실화되지않는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양측간 고성이 오가는 등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점을 감안할 때, 명실상부한 감사위 발족에는 적잖은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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