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억5000만원)을 적발했으며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로 적발해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에 달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했다.
이런 가운데 충청지역에서도 무려 63건의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적발됐다.
대전에서 25건(42명)이 적발된 것에 이어 충남과 충북에서 각각 28건(69명), 10건(20명)씩 허위신고가 드러났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불황을 면치 못하다보니 늘어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안 사라졌던 다운계약서까지 성행할 뿐더러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업자들이 허위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계약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떴다방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에는 전매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제공해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거래사고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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