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련 절차에 따라 협약서가 공개되면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구창모)는 유성구 주민 한명진씨가 한전원자력연료(주)를 상대로 제기한 '핵연료 제3공장 증설 상생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원자력연료(주)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맺은 상생협약서 중 주민자치위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개별 협약 부분은 협약체결에 대한 입증사실이 부족해 소송에서 다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회사 측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반대운동에 나서기 이전인 2013년부터 신성·전민·관평·구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지원을 대가로 핵연료공장 증설을 반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주민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이하 주민모임) 측은 지역현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처사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상황.
주민모임 측은 이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 측에 상생협약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청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주민모임은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성핵안전주민모임 한명진 운영위원은 “법 절차를 통한 최후의 수단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씁쓸하게 생각한다”며 “법리적으로 미공개 사항이 아닌 만큼 원본 형태의 협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구에 질의한 결과, 주민합의가 안건으로 채택된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기록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주민자치위원장과 총무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주민합의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주민모임은 앞으로 (가칭)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를 만들어 핵연료 공장 증설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전원자력안전(주)은 지난해 핵연료 제3공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건축 허가 절차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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