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시 최대 8개월 연장이 진행될 수있다는 분석이다.
5일 교육부 및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말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담는 한편, 투자심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수순이다.
핵심은 신설 학교 등 학생수용시설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관통하고 있다. 개정 필요성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도교육청 실무 담당자간 의견 교환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신설학교 설립 여건을 안은 세종시 입장에서는 더욱 절실한 정책이기도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투·융자 심사 용어는 투자 심사로 단순화했고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제출기한도 12월15일에서 같은 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재심사 기준 역시 사업비 50%에서 30%, 사업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했다.
무엇보다 주요 심사 대상인 학생수용시설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정기 심사일정 변경이 눈에 띈다. 정기심사 기한은 당초 7월31일에서 4월20일까지, 수시심사는 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각각 수정·제출됐다. 지역교육청 현장이 아닌 교육부 중심적 일정 배치가 시의적절한 학교 설립에 장애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고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세종시 특수성만을 고려한 정책 변화는 아니다”라며 “기본·실시설계를 포함한 평균 2~3년 공기를 더욱 단축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학교설립 일정에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급속한 인구유입과 함께 평균 1년이란 비정상적 공기를 운영 중인 세종시교육청의 기대는 더욱 높다.
개정안 통과 시 공기는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정기심사 후 5월 추경에 곧바로 설계비를 반영하는 흐름으로, 2017년 이후 70여개 신설학교 공사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는 투·융자 심사 전 자체 예산으로 설계비 반영의 융통성을 확보했지만, 그렇지못한 세종은 항상 빠듯한 공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공기 연장은 품질관리와 시의적절한 학교설립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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