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고충ㆍ진정민원의 발생 및 처리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350건의 고충민원이 제보됐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건설ㆍ교통 분야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공해 48건 ▲복무관련 45건 ▲농림수산 32건 ▲일반행정 16건 ▲경제통상 14건 ▲보건복지 13건 ▲문화관광 11건 ▲기타 48건 등으로 집계됐다.
건설ㆍ교통 분야 고충민원이 많은 것은 지역개발에 따른 갈등과 사유재산 인식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환경ㆍ공해 분야는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전체 350건의 고충민원 중 39.7%인 139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수용하기 어려운 211건의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구하고 대안 제시 등의 방법으로 회신 처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도 고충민원 감축 방안으로 행정기관, 민원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원 합동토론회'를 제도화해 상호 토론을 통한 다각적인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입장에서 접수된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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