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9~27일까지며 대상은 운송 사업으로 등록된 37개 업체 차량 900여 대다.
점검 사항은 사업용 자동차 표시, 운전자격증명과 차내표지판 게시, 불법 차량개조,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좌석 안전띠 상태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사업 일부 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현지시정 271대, 부적합 위반차량 87대에 대해 개선명령과 행정처분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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