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과도한 부담 완화와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한 제도 정비,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 개선 등의 보완방안을 담았다.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우선 부담완화 방안을 보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그리고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와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 차량,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도 의무 신고 대상에서 뺐다. 살수용차량과 대폐차 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 차량에 대해서도 제외대상에 포함했다.
허가받은 자가 폐기물 운송 시에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했다.
신고편의도 강화했는데,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기한을 확대하고 위탁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했다. 현재는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희망 시 신고기한 내 실적발생 시 상시 신고도 허용한다.
영세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조치로는 실적 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현실 적합성도 제고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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