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철도공사 연구원 센터장 김모(49ㆍ차량 2급)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철도공사 서울본부 소장 이모(48·차량 2급)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업체에서 받은 돈의 추징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납품업체에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철도공사 차장 송모(53ㆍ사무영업 3급)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철도공사 연구원 엔지니어링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철도차량 납품업체로부터 동생의 일본 유학비 4750만원을 매월 200여만 원씩 총 20회 나눠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철도공사 서울본부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특허출원비용을 대납받는 방식으로 1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납품업체 대표가 처분한 골프회원권 매각대금 3200만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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