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박영욱 자치법제지원과장 등 법제처 담당 공무원 4명도 함께 참석했으며, 법제처는 세종시 법제업무 선진화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와 맞춤식 법제교육 등을 지원하고, 세종시는 법제처가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법제처는 이미 지난 2012년 10월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업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와 법제처 간 업무협업이 정부세종청사시대 개막과 함께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법제처의 전문성이 세종시 법무행정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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