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유찰' 예산군민체육관 시공사 선정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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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유찰' 예산군민체육관 시공사 선정 일단락

예정가 높아 투찰업체 탈락 뒤 재공고로 단독 입찰업체 결정

  • 승인 2015-02-03 18:12
  • 신문게재 2015-02-04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이례적으로 높았던 공사예정가격에 유찰됐던 예산군민체육관 건립공사의 시공사 선정이 일단락됐다.

조달청은 3일 예산군민체육관 건립공사(토목, 건축) 재공고 사업에 대한 개찰을 완료했다. 개찰 결과, 충남지역의 S 건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해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됐다.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공사를 최종 낙찰받아 시공에 들어가게 된다.

예산군민체육관 건립공사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501㎡(관람석 2038석)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102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입찰이 업계의 시선을 끄는 데는 지난달 진행됐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공사로는 이례적으로 유찰됐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단일건)의 관람장 시공실적 조건을 전제로 투찰가격산정기준인 예정가격이 예상치를 웃돌았던 것.

기초금액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97~103%에 형성되는 복수예정가 평균값이 100.8%를 기록한 가운데 99% 후반대를 기준으로 투찰한 업체들이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탈락하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이 실행과 수익 등을 여유있게 살피고 투찰하지 못해 이 같은 이례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S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재공고에 단독 입찰하게 된 것은 실적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업체가 지역에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적격심사를 무사히 마치면 계약을 한 뒤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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