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행사를 놓고 법리 공방을 벌여 휴정이 반복되는가 하면, 검찰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기소를 염두에 두고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예상 밖의 일들이 발생했다.
검찰은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권 시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유사선거기구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입증을 위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설립 및 활동을 기획한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법정에 선 김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그 이유로 본인의 처벌 우려와 증거수집의 위법성 등 두 가지를 들었다.
증인의 증언거부권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자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 필요성에 따라 약 20여 분간 휴정해야 했다.
이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형사소송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자 재판부는 법전을 꺼낼 수 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김씨에 대해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했다.
증언 거부 사유가 논리에 맞지 않은데다 위증 가능성 등이 없지 않았기 때문.
검찰은 기소를 염두에 두고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권 시장 재판이 끝난 지난 2일 오후 증언을 거부한 김씨에게 수사관을 보내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3일 오전 10시 변호인과 함께 대전지검에 출석했으며, 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 포럼 설립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형사처벌이 예상돼서 증언을 못하는 것처럼 법정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예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소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거부 경위가 이상하고 검찰에서 부른 증인이 피고인들과 똑같은 사유와 논리를 들어 증언할 수 있는지 회유정황이나 또 다른 위증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포럼을 압수수색한 뒤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세 차례 불러 강도높은 조사한 후 포럼을 유사선거운동기구로 규정하고 권 시장 등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포럼에서만 일하고 선거캠프에서는 일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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