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가공실 벽면에 곰팡이가 가득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조업체 12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업체들은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와 다음달 14일 '화이트데이' 등 기념일을 앞두고 캔디와 초콜릿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지역에서는 대전 서구 A업체와 아산 B업체, 충북 옥천 C업체가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금산에 위치한 D업체와 충북 충주 E업체는 각각 영업자 준수사항(원료수불부 미작성)과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예산 F업체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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