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1인 가구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은 기존 다인가구 중심으로 짜여 있어 이같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도내 인구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통해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리포트 제151호'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과 2010년 사이 도내 1인 가구는 급증했다.
1인 가구 비율이 30% 이상인 읍면동은 2005년 20곳에서 2010년 60곳으로 3배 증가했다.
또 1인 가구 비율이 40% 이상인 행정리는 2005년 198개에서 2010년 476개로 2배 이상 늘었다.
도내 1인 가구는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나타나 청년 및 중장년층 '솔로족'과 독거노인 가구가 혼재돼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2010년 1인 가구 비율이 40% 이상인 읍·면·동은 논산시 은진면(58.6%), 서산시 해미면(53.5%),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47.5%),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46.4%) 중앙동(42.2%), 금산군 추부면(443.1%) 등이다.
같은해 1인 가구가 80% 이상인 행정리는 천안시 서북구 부성동 31통(86.4%),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84.2%),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 신안43통(82.7%), 서산시 해미면 대곡2리(81.9%), 천안시 서북구 부성동 69통(80.6%) 등이다.
이처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에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무주택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도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산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소득공제에 있어서도 부양가족 및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인 가구에는 '그림의 떡'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1인 가구 정책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절실히 필요한 복지와 주택 정책에서 세심한 배려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충남 인구 중심점(인구분포의 중심을 뜻하는 공간적 개념)은 2005년 공주시 유구읍에서 2010년 예산군 대술면으로 북동쪽으로 2㎞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안, 아산 등의 인구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천안을 중심으로 '남초', 서천군을 중심으로 한 '여초' 현상이 관찰됐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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