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준일)는 지난 2일 제26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해 이를 포함한 조례안 심의를 진행했다.
시가 제출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평균 8% 이상 인상에 있다.
개정안 통과 시 가정용(20톤 이하) 기준 상수도 요금은 톤당 40원, 하수도 요금은 톤당 50원 오른다.
지난해 10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통과 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생산원가 대비 평균 단가, 즉 요금 현실화율이 지난 2012년 기준 61.4%로, 전국 평균 79.7%에 못 미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시민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이 전국 평균 332보다 100 가까이 많은 426 과소비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2012년 30억원, 2013년 49억원을 일반 전입금에서 충당받은 적자 상황도 어필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인식은 '눈가리고 아웅식' 인상안으로 재차 판명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찬영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이경대 의원, 무소속 김정봉 의원이 '근거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
생산원가 자체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2배 가량 높기 때문이지, 시민들이 결코 요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아니란 주장이다.
또 조치원읍 30% 등 전체 평균 27.5%에 달하는 누수율이 적자 양산의 한 축이란 사실도 확인했다.
결국 관로 투입 대비 이용수요가 낮은 읍면지역 상황과 땅속서 줄줄 새는 물이 적잖은 현주소가 높은 생산원가 및 적자 누적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가정용 평균 사용량도 전국 평균(177)보다 낮은 152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시가 시민들의 물소비 행태를 호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씀씀이가 컸다기보다 부정사용과 누수량, 오염 등으로 인한 감액 수량, 오차, 수도사업자 수량 등이 타 시·도보다 컸단 얘기다.
대전시의 예정지역 내 수돗물 공급 지원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시민들의 물이용 부담금(20t 이하 기준 t당 160원) 고려대상서 제외, 출범 초 대비 예정지역 밀집도 향상에 따른 인구 6만명 증가 효과 미반영 등도 문제시됐다.
결국 본 조례는 상임위 보류안으로 처리돼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안찬영 의원은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인상안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받아 채운다는 느낌을 지울 수없다”며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시 자체 노력과 의지를 먼저 보여주고 동의를 구하는게 옳다. 개선안을 도출해달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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