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청렴실천 서한문을 발송하고, 다가오는 설에 공직자 행동강령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실천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학교, 사립유치원 등 전 교육기관에 시달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의 대상범위를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 사업자 등 업무관련 민원인까지 확대함은 물론 선물의 정의를 '액수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한 모든 선물'로 강화해 전격 추진키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감인 저부터 이 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이니, 교육가족 여러분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청렴한 충남교육의 실현을 위해 도와주길 바란다”며 청렴실천 서한문을 기관장, 학교장, 민원인에게 직접 보냈다.
전훈일 도교육청 감사관은 “본의 아니게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된 경우는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반환 편의를 위해 감사관실에 '선물 반송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인사철,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을 하고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양정기준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이다.
내포=이승규 기자 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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