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의회 차원의 예방책이다.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아산3)은 2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 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면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의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비용 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장 의원은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재정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집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의안과 예산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분석·검토할 수 있게 되고,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책임 있는 교육행정 의안 발의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교육행정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3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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