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곳은 매립 후 폐 목재, 돌과 흙 등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고 폐 플라스틱류와 파쇄하지 않은 나무뿌리를 혼합 매립했으며 콘크리트 폐기물까지 파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과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악취로 고통당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매립지 안쪽으로 가축분뇨를 대량으로 쌓아놓고도 축산악취제거제를 살포하지 않아 냄새가 진동하며 흔한 비닐을 덮는 성의 조차 보이지 않아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본보 2일자 16면 보도>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에 따르면 “나무뿌리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며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행정처분명령을 내렸고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고 말했다.
시 농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우량농지 조성 기준은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 용수로보다 높지 않아야 하고 현재보다 좋은 농지가 만들어 져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방치한다면 지도·감독하고 허가 외 다른 행위가 일어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1996년 이후부터 농지는 자경목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농사목적이 아니면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만일 허가 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가곡리 주민 A씨에 따르면 “문제의 매립지는 저수지였던 자리인데 한동안 논으로 사용하다가 지난 해 가을 수확이 끝난 후 주민 몇몇이 논을 임차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매립했다”며 “우량농지에는 돌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잡석이 섞인 흙이 운반됐고 콘크리트 폐기물 매립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환경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우량농지 조성 현장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불법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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