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재연 천안 |
급기야 시장의 고유권한인 시정홍보에까지 간섭하겠다는 발상의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천안시의 월권행위까지 벌이고 있다.
이번 천안시의회가 제안한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골자를 보면 모순된 부분이 상당하다.
우선 제정 이유를 보면 '천안시가 행하는 일체의 홍보와 관련 활성화방안을 마련 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겉으론 시정홍보에 대한 걱정처럼 비춰지지만 속내는 완전 다르다.
이는 시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때문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김영수의원을 비롯한 사려 깊은 의원들은 조례안의 문구 하나하나의 논리까지 따지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다.
또 하나 이슈는 기존 브리핑실 운영 문제다. '시장은 시정현안사항이나 특정사안에 대해 언론인을 상대로 정기 및 상시 브리핑실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시장은 브리핑실 이용자 및 언론인이 브리핑실을 상시점유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브리핑실은 시청출입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와 편의지원을 위해 천안시가 공적으로 제공한 자유로운 공간이다. 무단점유라는 표현은 당치 않는 표현이다.
그럼 언론자유에 편승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군소언론의 폐혜에 대해선 어떻게 처단해야 할 것인가?
자신의 주거지에 인터넷매체를 등록하고 소위 기자 행세하는 수많은 부류들의 막무가네식 취재행태는 일선현장에서 독버섯이다.
물론 시대변화에 따른 언론환경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정의 견제 감시 기능을 넘어 시정을 농단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은 자제 해야한다. 늦게나마 천안시의회의 자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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