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보면, 권선택 대전시장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압수수색 집행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져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2009년 대법원은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는게 검찰의 설명했다. 실제로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발부된 압수영장으로 별건의 사전 선거운동 증거서류를 압수할 수 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
대전지검은 “따라서 동일 피의자(조모씨 및 공범들)가 동일 목적(권선택 대전시장의 시장선거 당선)을 가지고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포럼 관련)과 선거운동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전화홍보 관련)은 동종·유사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관련 압수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건은 제3자가 아닌 피의자의 동종ㆍ유사범행에 대해 압수한 것이어서 문제없지만, 추가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위법성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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