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는 반입금지 조치의 타지역 확대 등으로 판로 차단을 걱정하고 있지만, 제주는 특수한 지역에다 평소 거래량도 전무해 큰 걱정은 없을 것이란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제주도가 충남과 대전, 세종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했다. 지난달 28일 천안시 성남면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서울, 경기, 인천, 전남·북, 광주, 경남, 부산 등이 현재 제주도로부터 반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가금류 반입금지의 해제는 발생지역의 방역조치와 이동제한이 종료되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농가는 울상이다.
제주의 반입금지 조치에 이어 타 시·도에서도 가금류의 반입을 금지하게 되면 영락없이 판로가 막히기 때문이다.
가금류, 특히 닭은 출하시기에 민감하다. 토종닭의 경우 성장이 충분히 이뤄지는 생후 70일께 출하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상품가치가 떨어져 매매가는 떨어지고 사료 값만 더 들게 된다. 또 좁은 사육장 안에서 몸집이 커지는 닭은 움직임이 불편해져 스트레스로 인한 부상은 물론, 폐사에 이르기까지 한다.
지난해 2월에는 전북 김제의 한 양계농장주가 AI 때문에 출하를 하지 못해 부채가 늘어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도내 한 양계농장주는 “만약 반입금지가 확대돼 출하시기가 지나면 하루에 t 단위로 사료가 들어가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난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방역당국은 정부 지침의 변화 등으로 인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제주는 섬 지역이고 특별자치도인 탓에 방어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이라는 전언이다.
실제로 제주는 매년 이 같은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충청권을 비롯한 육지권과의 가금류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AI 발생으로 인한 출하 금지를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가금류를 농장에 모아두는 것이 오히려 서로간의 전염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I 발생지 인근 10㎞ 정도의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 후 부분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의 손실에 대해서는 생계안전자금 등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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