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재판이 열린 29일 권 시장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권 시장을 대전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박모씨로부터 아이디어를 요청받았다”면서 “지난 해 4월초 선거기획안 회의 개최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기획해 전통시장 방문, 기업탐방, 경제투어 등을 가짐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선 “포럼을 설립해 회원 70여명으로부터 1억 5900여만원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포럼 압수수색 과정서 증거수집 위법성을 주장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포럼 설립으로 정치활동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 한 것은 아니다.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며 “특히 포럼 관련 증거수집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 증거수집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이 신청한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선거기획안이 실제 선거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포럼 사무처장이 아이디어를 달라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줬다.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지만 경제투어 등 권 시장의 실제 정치활동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오후에는 김종학 경제특보와 조직실장 조모씨,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경제투어 기획안, 회의록, 이메일 수신 내용 등에 대한 증거물을 제시하며 신문했으나, 이들은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검찰 측 신청 증인 김모씨와 황모씨의 증인신문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윤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또 다음 달 9일과 12일에는 권 시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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