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창출하는 여타 공공기관과 달리 연구기관들을 같은 잣대로 통제하는 것은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당수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으로 지적된 상황에서도 정부출연연은 이같은 지적이 없지만 정부가 연구현장의 통제를 지속함에 따라 과학기술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재부는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회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316개 기관을 201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공운위는 최근 시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20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 한국거래소, 한국표준협회, 코스콤 등 6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수치상으로는 올해 20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고, 6개 기관이 해제돼 2015년도 지정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4개 기관이 증가한 316개 기관이다.
공운위는 한국거래소의 지정 해제 사유로 법상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된데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대덕특구 정부출연연들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출연연은 2008년부터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와 R&D 예산 및 인력운용 등의 제약을 받아 연구현장에 황폐화되는 부작용을 양산하는 실정이다.
연구기관인 출연연을 각종 사업을 벌이는 여타 공기업 등과 같은 범주에 묶어 평가하다 보니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2013년 2월에는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같은해 9월에는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순 새누리당이 소속 국회의원 155명 명의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무산 위기를 맞았다.
앞서 당론과 배치된 법안을 발의했던 민병주 의원은 당론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 가까스로 고비를 넘긴 상황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도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부출연연 한 노조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지정 해제를 하면서도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의 지정 해제를 미적거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정 해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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