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이 참여한 TF를 운영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또 가족이 카드를 잠시 보관하다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시보관 사유에 따른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50%였으나 앞으로 완전히 면책된다.
아울러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 회원 책임부담률을 35%에서 2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여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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