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문 의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90만원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과이력을 선거공보물에서 누락,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한 죄책에 비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온정적 분위기로 흘러서는 안 되고 양형기준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상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내역을 표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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