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도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를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업 신규·재선정은 1·5·9월 3회,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수행기업 선정은 1·5월 2회에 걸쳐 공모를 진행한다.
월별 세부공모 내용은 연간 공모계획에 따라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 공고할 계획이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법인·회사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1명 이상),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규정 정관에 명시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규약 구비 등 5대 지정요건을 중점으로 심사해 3년으로 지정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지정 신청기업·기존기업이 신청한 서류 등을 심사해 주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0명까지 인력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는 기업의 경영기반을 강화하도록 충남형 예비기업은 5000만 원 이내, 고용부 인증 기업은 1억 원 이내에서 기술개발비, 연구비, 마케팅비 등을 심사 지원한다.
내포=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