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은 포럼 관련 문건이 위법수집에 의한 증거라는 것을 주장하며 관련 증인들의 진술 거부를 예고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증거물 확보로 문제될게 없다며 증인신문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28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9일 오전 10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과 포럼 관계자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포럼 설립에 대한 문건작성 등에 관여한 인물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로, 이날 재판에선 이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선 포럼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수집 위법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독수독과(毒樹毒果: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를 내세워 포럼 관련 증인 가운데 일부 증언거부 움직임이 감지됐다.
실제로 증인으로 신청된 김모씨는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지난 23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변호인 측이 논란이 되는 증거수집 위법 문제를 부각시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포럼 1차 압수수색 때 영장에 없는 증거 자료가 있어서 압수물을 돌려주고 다시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것.
대전지검 관계자는 “포럼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물이 나와 다시 영장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다”며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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