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유성터미널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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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유성터미널 판결 항소

'협약체결 무효' 1심선고 불복

  • 승인 2015-01-27 18:16
  • 신문게재 2015-01-28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협약체결이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내부적으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난 26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를 통해 대전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시공사가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항소를 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또 다른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며 “예정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오영권 변호사도 “도시공사 측의 요구가 있어서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는 지난 15일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전도시공사가 기간이 지나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 컨소시엄과 지난해 1월 6일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여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또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자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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