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 23일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도로구역 점용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해당 구역 지적도와 현장사진만으로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도로점용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돕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도로점용허가 사전상담제는 신청 전에 미리 허가 가능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설계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간소화된 절차로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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