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취업하면 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데다, 활동지원 부담금과 의료보호 비용은 반납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은 26일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인 취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맹점과 사상누각에 불과한 지원체계 탓”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들은 취업할 경우 수급권과 의료혜택 등을 모두 잃게 된다.
실제 단독세대 지체장애 1급을 받은 A씨(33)는 취업 전 62만원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았지만, 취업 이후 수급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연금(28만원), 교통안전공단재활지원금(20만원) 등을 취업 후 모두 잃게 됐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수급권자 자격이 박탈되는 탓이다.
김 의원은 “A씨의 경우 취업 전 110만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취업 후 오히려 월급 90여만원으로 생활하게 됐다”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장애인이 취업하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비, 가스 등 다양한 혜택마저 취업 후 사라지게 된다”며 “취업 후에도 병원비와 약값 등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 일부를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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